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 강서영 기자
  • 승인 2025.03.04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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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12.3 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며 “현 시국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경찰,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구성된 내란죄 수사 기관 ‘공조수사본부’는 3차례에 걸쳐 탄핵심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불응이 이어져 같은 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어 1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에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해 8일 뒤 첫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체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예정한 변론 일정을 마쳤다. 이에 3월 중순으로 전망하는 탄핵심판 선고에 이목이 기울고 있다. 선고를 앞두며 여·야 사이에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갈등을 빚었다. 헌법재판관은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거부한다.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향후 임명에 대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논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시점부터 찬반으로 갈라섰다. 고조된 갈등은 대학가에서도 드러난다. 비상계엄 직후, 대학가 시국선언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선고가 가까워지자 탄핵 찬반동시집회(이하 찬반집회)가 열리며 혼란이 일었다. 지난달 17일 서울대학교 찬반집회와 같은 달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이뤄진 찬반집회가 대표적이다. 두 대학 모두 외부인이 집회에 참여하며 대학생의 주도를 벗어났다. 서울 소재 대학 중심으로 일어난 찬반집회는 지역 대학가로 번졌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마친 지난달 25일, 부산대학교에서 일어난 찬반집회를 필두로 고신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뒤를 이어 집회를 열었다.

  현 시점에서 탄핵심판을 단순히 여·야 간 정치 갈등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학가의 목소리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속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청년세대가 주목 받은 상황을 발판삼아 이후에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만 연연하는 자세에서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 성장해야 할 청년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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