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교전형 입학생 전과 불가, 그 이유는?
특성화고교전형 입학생 전과 불가, 그 이유는?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23.05.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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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 “전공 선택 제한과 전과 금지는 규정에 따른 것”

  우리대학은 매년 수시전형에서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으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원내 전형은 대학이 정한 신입생 정원 내에서 일정한 과정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정원외 전형은 대학의 정원 외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인원을 추가로 모집한다. 우리대학은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졸업생을 정원외 전형에서 모
집하고 있다.

  특성화고교전형으로 입학했을 경우 단과대학별 모집단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전공 또는 학부가 정해져 있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하면 지원했던 모집단위의 단과대학 전공 혹은 학부만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전공으로 전과는 불가하다. 글로벌융합대학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의상디자인전공, 과
학기술대학은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에 지원이 가능하다. Art&Design대학은 △실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특성화고교전형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다.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대학의 전공을 규정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1항에 특성화고교전형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유사한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종
합고등학교가 대상이다. 그중 대학의 모집단위 내 기준전공과 동일한 고교학과를 이수한 졸업자가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특성화고 학과와 동일계열이 아닌 모집단위에서 해당 전형을 운영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일계열 기준전공에서만 전공을 선택하게끔 제한한다는 취지다.

  지난 3월 23일, 교무과와 총학생회 ‘챕터’의 정기간담회에서 특성화고교전형 전과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학우 의견을 수렴해 상정했다. 민재홍 교무처장은 “전과를 허용하면 수시모집 요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학처 최미선 과장은 “지금까지 특성화고교전형 전과와 관련한 문의는 받은 적이 없
다”며 “특성화고교전형의 전공 제한은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전공 방침에 따른 것이고 우리대학의 통합 선발 과정으로 인해 전과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특성화고교전형으로 입학한 손지원(과학기술대학 1) 학우는 “대학 전공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입학했기 때문에 전공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서 특정 학과만 신입생을 선발하며 전과를 제한한다. 그러나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에서는 전과를 제한하지 않는다. 가톨릭대학교는 특성화고졸업자전형에서 각 모집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들만 제한해 신입생을 선발하며 해당 전형 입학생의 전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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