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사태’ 이후 1년 6개월, 갈등 해소의 향방은?
‘개방이사 사태’ 이후 1년 6개월, 갈등 해소의 향방은?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22.11.21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의 계속되는 묵묵부답, 소통 의지 있나

  개방이사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흘렀다. 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종로운현캠퍼스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갈등 해결의 단초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개방이사 사태 이후
  세 가지 잠정 합의

  이사회 소속 이사는 정이사와 개방이사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개방이사는 사학 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 중 선임한 이사를 말한다.

  지난해 6월 이사회 정이사가 개방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했던 일이 알려지며 ‘개방이사 사태’가 불거졌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개방이사 선임이 개방이사제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사회의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해당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후보자 선임을 강행했다.

  비대위는 이와 같은 이사회의 반민주적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이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와 이사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개추위) 관련 정관 개정을 통한 △법인 이사의 개추위 참여 배제 △대학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 △대학발전을 위한 법인 및 대학 구성원 간의 협의체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 미루고
  묵묵부답인 이사회

  이사회와 비대위의 세 가지 합의 중 첫 번째 내용인 법인 이사의 개추위 참여 배제는 개방이사 사태의 반복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비대위가 개추위 관련 정관 개정을 촉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이사회는 지난 10월 개추위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개추위에는 추천 당시 재임 중인 법인 임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비대위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사와 감사를 둔 이사회에서 감사는 법인 이사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직책을 맡는다. 또한 이사 내에 ‘개방이사’가 존재하듯이 감사 내에서도 외부에서 선임하는 ‘개방감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개방감사 선임은 개방이사와 마찬가지로 개추위에서 이뤄진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이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개추위’에 법인 이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개방감사 추천에는 법인 이사가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개방이사·개방감사 상관없이 개추위에 법인 이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비대위 김성진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실제로 ‘개방감사 추천을 위한 개추위’에 법인의 정이사가 참여해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4일 위와 같은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공문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두 번째 합의 내용인 대학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이란 총장이 이사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학 총장이 이사회의 임원이 되면 이사회 내에 우리대학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대위는 대학 총장 당연직 이사 선임과 관련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이사회는 개방이사 추천 및 선임 관련 경과보고에서 “대학을 포함한 산하 교육기관 구성원이 참여하는 덕성학원 장기발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당시를 기점으로 1년이 넘게 흐른 지금 세 번째 합의 내용인 협의체 구성에 진척이 있는지 묻자 비대위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사회는 비대위와 잠정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합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알맹이’ 없는 이사회 회의록,
  지속적인 문제 제기 필요해

  백영현 정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제9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김영숙 정이사를 선임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개표 결과 김영숙 후보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다수 득표했음을 보고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득표수와 정이사의 후보 추천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부실한 회의록이었다.

  비대위는 여러 차례 ‘알맹이’ 없는 회의록을 규탄하며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정보 공시를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자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면재 이사장은 “회의록을 자세히 쓰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 오서연 총학생회장은 “비대위에서 이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대학평의원회 등 개추위와 관련한 기구에 꾸준히 의견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묶인 상황에 처했다. 이사회는 개방이사 사태로 불거진 대학과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의 미래와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