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내고 재테크도 한다
세금도 내고 재테크도 한다
  • 손종성
  • 승인 2011.03.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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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세금은 따라다닌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 경험들 중에는 학교 다닐 때 배운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삶이라는 전쟁터에 턱하고 나갔을 때 닥쳐오는 것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이라 몸으로 느끼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다.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집 사고, 늙어가고 병들고…. 참 단순해 보이는 이 삶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찰거머리처럼 꼭 따라다니는 놈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세금부터 알아야 재테크 원리를 안다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거나, 밟고 다닌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행위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는다.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아 진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세금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종래에는 해서는 안되는 방법까지 총 동원하여 세금만 줄이려고 한다. 기본개념은 먼저 알고 가자.
탈세라는 게 있다.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은 연초가 되면 지난 1년치의 월급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이 나오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하는데, 세금이 많을 것 같아서 교회나 절에 가서 기부금영수증을 얻어다가 공제 받고 세금을 안낸다. 또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붙는데 이를 줄이거나 안내려고 계약서를 가짜로 쓴다. 이와 같이 기부를 안했는데 한 것처럼,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여 마치 실거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탈세라 한다.
반면, 절세라는 것도 있다. 월급쟁이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실지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이 돌아다닌다. 연말정산이 끝났으니 아깝지만 포기할것인가? 아니다.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다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방송국에 응모를 했는데 200만원짜리 세탁기가 당첨됐다. 너무 좋아서 찾으러 갔더니 세금이 붙는단다.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그래도 공짜로 세탁기를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하자? 역시 아니다. 세금낸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다가 역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절세라고 한다. 요즘은 재테크의 합성어 방식을 본따서 세테크라고도 한다.

탈세와의 차이
그런데 차이가 있다. 탈세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조사하면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 절세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알아서 환급해주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까지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관심을 갖고 기본지식을 알고, 전문가를 가까이에 두는 것이 세테크의 시작이다.
보통 절세와 탈세는 확연히 구분이 간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절세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부정한 방법을 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세회피라는 것이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세금을 피해가는 것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이 많고, 대부분 아주 부자이거나 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세금을 피해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럼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

세테크는 이렇게 시작한다
세금에 민감한 부자들의 습성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우선 영수증에 목맨다. 작은 것부터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할 때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 저축을 할 때도 세금이 절약되는 상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물건을 살 때도 같은 물건이면 세금이 절약되는 것을 선택한다. 평소에 세법이 바뀌거나 인터넷에 세금상식들을 관심있게 보고 메모하는 습관도 물론 생활처럼 되어 있다.
세테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런 자그마한 생활습관부터 바꾸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재테크라면 새는 돈을 막는 것, 특히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절약해서 재산을 지키는 것이 세테크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학교에서 세금 절약하는 법, 주식투자하는 법, 부동산 사고 파는 법 등 삶이라는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기들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몇 차례 실패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의 성격을 알고, 새는 세금을 막는 것부터 알면 바르게 절약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손종성 <알면 돈 버는 세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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