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학점포기제’ 도입, 학우들 학업 부담 덜어줄까
이번 학기부터 ‘학점포기제’ 도입, 학우들 학업 부담 덜어줄까
  • 황다온 기자
  • 승인 2026.09.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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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담당자,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해”

  민재홍 총장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학점 지우개’가 이번 학기부터 ‘학점포기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학점포기제는 취득한 학점 중 일정 범위의 학점을 포기하고 해당 과목의 성적을 평점 평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대학은 학사운영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무처 학사운영과 이승수 담당자(이하 이 담당자)는 “학업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졸업 후의 외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학점포기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학칙 제48조 제5항에는 ‘학생의 취득학점 포기를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학점과 대상과목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지난 6월 10일 신설된 ‘덕성여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6조의2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취득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최대 6학점까지 한차례에 한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학점을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 과목과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학점포기는 7학기 이상 등록한 4학년 이상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약학 6년제는 11학기 이상 등록한 6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휴학생 △수료생 △학위유예생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전공필수 △필수교양 △교직필수 과목을 비롯해 △이수 중인 과목 △재수강 과목 △P/F 과목 △교환유학·학점교류·현장실습 등 외부에서 학점을 인정받은 과목은 학점포기가 불가능하다. 학점포기 이후에도 △학사경고 △성적장학금 △조기졸업 신청은 포기 전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포기한 과목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학생들의 성적 관리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지성(미술사학 5) 학우는 “낮은 성적을 받았던 강의가 폐강돼 재수강을 할 수 없었고 유사과목으로 인정되는 강의도 없어 전체 평점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며 “학점포기제를 통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민지(식품영양 4) 학우는 “취업 및 대학원 진학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점포기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황수빈(문헌정보 2) 학우는 “성적을 받기도 전부터 학점포기제를 염두에 두고 학업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포기 가능 학점과 신청 횟수에도 제한을 두었다”며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학생들의 신중한 학점포기를 유도할 것”이라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된 학점포기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유연한 학업 환경을 마련하고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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