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내 불법복제,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대학가 내 불법복제,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24.09.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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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학습환경도 꾸준히 변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학 내 교재 불법복제 또한 진화한 방식으로 성행하고 있다. 과거 대학가 불법복제는 종이책 한 권을 복사 후 제본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늘날에는 종이 교재를 스캔하거나 전자책을 불법으로 복제해 제작한 PDF가 대학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발표한 ‘2023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관련 대학생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응답자 2천여 명 중 61.9%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 간 스캔본을 불법 공유한 비율이 62.5%로 E-book을 정식 구매한 비율인 22.3%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적 이용을 넘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해 직·간접적 이득을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의 보호대상에는 △소설 △논문 △강연을 포함한 어문저작물이 있다. 단순 교재를 넘어 강의까지 저작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족보나 강의 녹화본 또한 복제·배포 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지침서에 그쳐 실질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불법복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을 집중 단속하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출판진흥원은 9월 신학기를 맞아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축했다. 이들은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매주 대학교재 100종의 불법유통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이번 학기 초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3개의 대학에서 커피 트럭·불법복제 예방 대형 포스터를 활용한 SNS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출판 분야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4.4%로 2019년 26.8%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대학가 저작권 침해가 고질적인 문제로 보여도 꾸준한 저작권 교육을 통해 바른 인식을 형성하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복제와 족보 매매를 지양하는 마음가짐을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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