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알고 투표하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알고 투표하자
  • 배은정 기자
  • 승인 2004.04.12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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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3월 9일 국회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었다. 이로써 17대 총선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정당의 지역 후보자가 득표한 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던 방식에서 유권자가 정당이 작성한 정당명부에 직접 두 번째 표를 행사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당명부제는 독일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지역구(지역구는 구로을, 서초갑 하듯이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국회의원과 비례대표(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숫자로 환산하여 그 숫자만큼 의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미리 발표하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와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명단을 보고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두 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구 총 의석이 100석인 경우 정당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30석은 지역구 당선자 20명과 비례대표후보 순서에 의해 당선된 10명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게 각 각 한표가 가능해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 종전의 1인 1표에 의해 발생했던 비례대표에 대한 득표의 왜곡 현상을 막고, 정당과 정책중심의 정치풍토 혁신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골이 깊었던 지역주의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신생정당의 국회 진출도 쉬워지고, 정책대결로 좀 더 공정하게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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