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시급해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시급해
  • 고유미 기자
  • 승인 2023.09.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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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플랫폼노동자,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플랫폼노동은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고용 및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칭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노동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보장 및 사회적 권리를 위한 논쟁은 여전하다. 플랫폼노동의 핵심 개념과 유형,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플랫폼노동의 정의와
  노동시장 등장 배경

  플랫폼노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거래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뜻한다. 디지털 특수고용직 노동으로 불리는 플랫폼노동은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며 고용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 폼은 인터넷을 통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직과 개인을 연결한다. 즉,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주문 및 계약이 체결되면 오프라인으로 대면 노동을 연결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객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역할이지만 노동자에게 업무를 배분하며 노동을 통제하고 업무 결과를 평가하는 등 노동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과 플랫폼 기업의 발전으로 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보였으나 플랫폼 경제의 수하인이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권리 보호 정책에는 여전히 빈틈이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번역처럼 고객만족도 평가 등이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80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3만 4천 명이 증가했다. 2022년 플랫폼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3%를 차지하며 시기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수 캡쳐 / SBS 뉴스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수 <캡쳐 / SBS 뉴스>

 

  전반적인 특징으로
  유형화한 플랫폼노동

  플랫폼노동은 ‘긱 노동(Gig Work)’이라고도 불리며 임시고용직 형태로 인식된다. 전통적인 고용자-노무 제공자의 관계는 사용자의 종속성이 근본 조건으로 존재한다. 이에 반해 플랫폼노동은 노무를 제공받는 고객이나 사업주가 인터넷을 통해 노동자와 연결되고 매개 수단인 플랫폼 관계 속에서 별도의 주체로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기존 노동 방식처럼 전업이나 장기 일자리가 아니라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 얻는 노동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전통 노동과 큰 차이다. 

  플랫폼노동은 지역기반형 노동과 웹 기반형 노동으로 구분한다. 지역기반형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일을 수행하고 완성된 결과물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한다. 웹 기반형 노동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지역기반형 노동은 △배달원 △퀵서비스 △가사노동, 웹 기반형 노동에는 온라인 업무가 가능한 △IT서비스 제공자 △디자이너 정보·데이터 입력을 담당하는 단순 작업이 있다.

지역기반형과 웹 기반형으로 구분하는 플랫폼노동 출처 / 비즈N
지역기반형과 웹 기반형으로 구분하는 플랫폼노동 <출처 / 비즈N>

 

  부조리한 플랫폼노동의 현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플랫폼노동자는 월평균 14.7일, 하루 평균 6.4시간 근무하지만 평균 수입은 월 146만 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노동 근무실태 조사에 따르면 종사 유형별 비율은 △주업형 57.7% △간헐적 참가형 21.2% △부업형 21.1%였다. 플랫폼노동이 본업인 종사자는 절반이 넘었으나 수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다.

  플랫폼노동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일하며 고용주·사업주의 주체가 불분명해 고용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노동자에게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책임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및 고용 차별을 겪는다면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과 같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기존 특수고용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것인지, 완전히 독립된 자영업자로 여길 것인지에 따라 보호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들의 ‘노동자성’에 관한 쟁점이 이어지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고용 지위에 따라 법적 보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플랫폼노동자들이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 조합을 꾸려 관련 기업에 의견을 표출하기가 쉽지 않기에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플랫폼노동자의 평균 수입과 근무 시간 출처 / 뉴시스
플랫폼노동자의 평균 수입과 근무 시간 <출처 / 뉴시스>

 

  업종과 근로 유형 반영한
  노동권 보호 방안 마련해야

  2021년 11월,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 종사자법)이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는 관련법이 지역기반형과 웹 기반형으로 구분되는 플랫폼노동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의 다양성을 고려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은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을 적용해 안전 보장 및 서비스 수혜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자율성이 높은 직종은 표준계약서 보급과 공정한 경력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 기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배달, 대리운전과 같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은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고 및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번역가, 디자이너의 경우 적정한 단가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무 제공자로서 기본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며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들에게 적정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 플랫폼노동자가 없도록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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