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伴侶)동물, 반려(返戾)하지 말아주세요
반려(伴侶)동물, 반려(返戾)하지 말아주세요
  • 손정아 기자, 정예은 기자
  • 승인 2017.08.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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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 변화 필요해

‘나만 없어.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반려동물이 없음을 슬퍼하는 이 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고 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통계적으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 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동물권도 점차 보장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관련 뉴스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정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개팔자가 상팔자?
  요즘 ‘펫방(반려동물 방송)’이 인기다. <개밥 주는 남자>부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까지 반려동물이 텔레비전 화면의 주인공이 됐다.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은 방송인 이효리 씨가 8마리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방송해 따뜻하고 여유로운 삶의 풍경을 그려내기도 했다. 반려동물을 담아내는 TV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려동물이 대중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도 나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들과 관련된 어휘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사람의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키우는 존재라는 의미인 ‘애완동물’은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의미인 ‘반려동물’로 호칭이 바꼈다. 또 서로 다른 품종 간의 혼혈을 가리켰던 ‘잡종’이라는 단어는 ‘믹스견’으로 대체됐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에서는 길고양이를 키우기 위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집사간택’이라고 부르곤 한다. 즉 사람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선택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자신과 함께 지낼 사람을 ‘간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동물을 수동적인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어휘 변화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반려동물의 사회적 처우 변화와 관계가 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서비스 사업이 활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2조 2,900억 원에 달하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2020년이 되면 5조 8,1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예절 교육을 하며 강아지들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강아지 유치원’이나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펫 택시’ 등의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알고보니 동물학대?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 학대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이하 이 대표)는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동물 학대가 가장 심각한 곳은 불법 강아지 공장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집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정부에 신고된 합법 강아지 번식장은 7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번식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번식장의 어미 개들은 대소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에 눈이 멀 정도로 더러운 환경에서 강제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 그러다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게 된 개들은 생매장당하거나 개소주(한약재와 함께 개를 통째로 고아낸 액즙)로 전락한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애견 경매장에서 출신이 세탁돼 소비자에게 팔려나간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작고 귀여운 소형견을 선호하는 문화가 간접적으로 동물 학대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강아지가 불법 번식장 출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동물보호연합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냥줍(길에서 떠도는 아기고양이를 데려오는 것)’ 역시 동물 학대일 수 있다. 고양이의 특성상 어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두고 홀로 먹이를 구해오기 때문에 혼자 길거리를 떠도는 아기 고양이라고 해서 어미 고양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을 양육할 능력이 없어도 동정심에 동물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 또한 동물 학대다. 대표적으로 ‘애니멀 호딩’은 사람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들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올해 4월, 100여 마리의 고양이를 데려온 한 사람이 관리했던 고양이 쉼터는 고양이 모래 화장실에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곳곳에는 오물이 쌓여있던 끔찍한 동물 학대의 현장이었다. 따라서 동물을 데려올 때는 본인의 실질적 양육 능력과 그 동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기동물 증가에 보호소도 속수무책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유실·유기 동물 종합 정보 애플리케이션 ‘포인핸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만 5,399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책임지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보호소(이하 보호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최대의 사설 보호소로 약 3,0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했던 ‘애린원’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철거 명령을 받았다. 애린원에 있던 동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심지어 사체가 방치돼 있어 동물들이 이를 물어뜯기도 했다.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동물들을 방치하는 보호소가 생겨난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발견하고 이를 공고한 후 열흘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유기동물은 지자체 보호소로 인계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보호소는 유기동물이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 된다. 지난해에는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 중 19.9%가 반려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당했다. 이렇게 늘어난 유기동물을 수용할 만한 여건을 갖춘 보호소가 줄어들면서 보호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유기동물이 생겨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찾은 가족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아지고 보호소의 부족한 여건이 문제가 되면서 유기동물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만들어진 ‘포인핸드’는 동물보호센터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유기·유실 동물 정보와 사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원래 가족을 찾아주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지금까지 약 2,500마리가 원래 가족을 찾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포인핸드뿐만 아니라 보호소를 지원하는 기부 플랫폼 ‘올라펫’과 ‘파피홈’ 등 유기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관심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그 실효성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한편으론 그 수 또한 증가하면서 정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으로 확대돼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대상인 반려견 중 등록된 반려견은 42.5%에 불과했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소 ‘내 사랑 바둑이’의 부매니저 판영준(57. 남) 씨는 “보호소에 오는 동물들 중 30마리 중에 1마리 정도가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동물이다”며 “반려동물의 몸에 등록된 정보로 해당 주인에게 연락하면 모른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 모두 변화가 필요해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들개가 된 유기견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유기견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이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의하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들개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손쉽게 총으로 사살하기 위한 ‘총기 포획 허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과 동물 학대, 유기동물에 대한 제도와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유기되는 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대표는 “반려동물을 인터넷이나 동물병원에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특히 번식업소에서의 기준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교육과 홍보, 계몽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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