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학원 개방이사 취임 또다시 보류
덕성학원 개방이사 취임 또다시 보류
  • 손정아 기자
  • 승인 2017.03.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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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학원 법인 보류 처분에 소송 제기 예정

  본지는 지난 659호 <오늘(12일) 덕성학원 개방이사 최종 결정돼> 기사를 통해 지난해 7월 22일 교육부가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장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이유로 우리대학 법인 덕성학원의 개방이사 승인을 반려했음을 알렸다. 또한 지난 661호 <덕성학원 개방이사 안병우, 염홍경 이사로 결정> 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우리대학 법인 덕성학원의 개방이사로 안병우, 염홍경 전 이사가 결정됐으며 교육부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개방이사로 선임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0일 교육부는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로 결정한 안병우, 염홍경 전 이사가 당시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또다시 개방이사 승인 보류를 통보했다.

  이에 우리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대학의 최종 의결이 이뤄지는 이사회의 비리와 문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감시할수 있는 개방이사가 필요하다”며 “학내 구성원이 선출한 개방이사의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박상임 이사(이하 박 직무대리)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교직원게시판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개방이사 승인 보류 처분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교육부에 허위사실에 기반한 민원을 제기해 업무 방해 행위 등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20일자로 임기가 끝나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던 이사회는 현재 개방이사를 제외한 일반이사 5인의 연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김목민 전 이사장과 박상진 전 상임이사의 검찰 고소에 대해서 박 직무대리는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결과가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직이 자동 상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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