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노점, 해결책은?
변화하는 노점, 해결책은?
  • 김유빈 기자
  • 승인 2016.10.1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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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과의 공생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 필요해
  ‘기업형 노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전에는 임대료와 세금을 부담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노점을 차린 ‘생계형 노점’이 전부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점이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는 노점 주인이 외제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새롭게 생겨난 노점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노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명동 일대를 걷다보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노점이다. 분식이나 꼬치 등 음식은 기본이고 의류나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노점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노점은 가게를 개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 장사를 선택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생계형 노점이 아닌 기업형 노점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형 노점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노점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운영하는 노점을 말한다. 이와 같은 노점은 명동과 종로 등 유동인구가 많아 노점의 수입이 많은 곳에 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인의 가게 주변에 노점을 차리는 프랜차이즈식 노점이 생겨나거나, 소위 말하는 ‘목 좋은 곳’에 위치한 노점은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매매 또는 임대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전국 노점상의 대부분은 생계형 노점인 차상위 계층이며 기업형 노점은 18%가량이라고 밝혔다.

  노점의 위생 논란 역시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다.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의 경우 조리가 야외에서 이뤄지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식품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식재료를 보관할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는 노점의 경우 여름철 위생에 특히 취약하다. 대학생 윤 모 씨는 “평소 명동에 자주 방문하지만 한 번도 노점을 이용해본 적 없다”며 “특히 음식은 조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 사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점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의견 역시 끊이지 않는다. 특히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의 경우 음식을 먹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 소비자가 노점 앞에 서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도로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윤 모 씨는 “노점이 좁은 거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통행에 불편함을 느껴 짜증이 나곤 한다”며 “특히 명동에는 거리 중앙에 노점이 줄지어 있어 매번 혼잡하다”고 말했다.
남대문시장의 노점상이 노점실명제를 거부하고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자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출처/연합뉴스

  문제점 해결 위한
  새로운 규제방안 생겨
  이처럼 노점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노점에 관한 여러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서대문구는 연세로에 즐비했던 낡은 노점상을 철거하고 새로운 판매대인 ‘스마트 로드숍(smart road shop)’을 설치했다. 노점 철거 당시 서대문구청과 노점상들 간에 갈등이 있었으나 설치 이후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에 주민 대부분은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서대문구청은 2015년에 들어서 신촌 명물거리에 추가로 스마트 로드숍을 설치했다. 스마트 로드숍은 가로 2.5m, 세로 1.7m, 높이 2.4m의 규격화된 노점으로 기존에 아무런 규격이나 규제 없이 도로를 점령하던 노점의 단점을 보완했다. 스마트 로드숍은 미관상 좋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법적인 제도권 밖에 있던 노점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이다. 또한 서대문구는 스마트 로드숍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운영자에게 임차료 및 도로 점용료 소액을 부과했다. 스마트 로드숍의 운영자격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며 재산 총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형 노점에 대한 규제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운영자가 제3자에게 스마트 로드숍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규제방안이 마련돼 있다.
신촌 명물거리의 스마트 로드숍은 노점의 규격화를 통해 기존에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던 노점상을 탈피한 좋은 예시이다. 출처/서대문구 공식블로그

  노점실명제 시행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서울시 중구는 지난 6월부터 명동과 남대문시장의 기존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노점실명제를 시행했다. 노점실명제란 노점상이 1년에 일정 금액을 내고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증을 받는 방식으로 노점을 법적 규제 대상으로 두는 제도이다. 노점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여받으며 1인당 하나의 노점만 허용된다. 노점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형 노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의 경우에는 위생복과 마스크가 필수이며 보건증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노점실명제가 노점상과 지역 상인들 사이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남대문시장의 노점상들은 노점실명제를 도입하는 대신 영업 시작시간을 앞당겨달라고 주장했다. 노점실명제 비용을 납부하고나면 수입이 줄어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남대문시장의 노점상들은 기존에 암묵적으로 남대문시장이 문을 닫는 오후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곤 했다. 그러나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에 반대하며 노점상들과 대립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서울 중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노점은 점차 변화하고 그 변화에 발맞춰 규제가 불가능했던 노점에 대한 규제방안도 생겨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수단인 노점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노점 양측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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