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6.05.2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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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보윤리 확립해야 해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의 전망이 밝아졌으며 SNS 등을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기술 특성상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감시사회’라 일컬을 정도로 많은 감시 체제가 존재하는 사회, 그 속을 들여다봤다.

  범죄 해결까지 해주는
  정보화 사회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은 나날이 발전해왔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은 개인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며 CCTV 설치 활성화로 범죄의 위험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 중인 김여림(여. 54) 씨는 “딸이 핸드폰을 잃어버려 그것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었다”며 “다행히도 CCTV를 통해 핸드폰 분실경로를 알게 돼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안다”며 “하지만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해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CTV와 같은 감시 체계가 강화되면서 생긴 가장 큰 순기능은 사람들을 범죄의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 법학과 강수경 교수(이하 강 교수)는 “감시사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 CCTV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의 위험을 방지해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자료는 수사 과정에도 범죄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공익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CCTV가 곧
  감시사회가 돼버리기도 해
  CCTV가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 역시 존재한다. 지난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지역 시민은 하루 평균 약 83회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 인건위에서 우리나라 CCTV 설치 대수가 해마다 11%씩 늘고 있다고 밝혀 현재에는 더 많은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가 발표한 ‘정보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례 10건 중 8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은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실제로 카페 아르바이트 중 CCTV를 통해 사장에게 수차례 감시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대학 최성경(중어중문 2) 학우는 “CCTV는 범죄예방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것을 악이용해 감시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가 끊임없이 개인의 행동을 주시하며 감시하는 것 자체가 섬뜩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감시를 통해 압박을 가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공공기관·민간부문 CCTV 설치 대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새
  나의 정보가 새나간다
  CCTV뿐만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전직 CIS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 국가안보국(NSA)과 정보기관들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그가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NSA는 정보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IT 기업의 서버를 자유자재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NSA는 개개인들의 이메일,사진, SNS 대화 내용 등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감시할 수 있었던 것이 밝혀져 대중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은 인권 침해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열 손가락 강제 지문 날인’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한 청소년들은 현재 성인이 됐음에도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여전히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생활 보호권이있는데 이는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노출시킬 것인지는 개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권리이다”며 “개인이 혹은 개인의 기록이 의도치 않게 노출됐을 경우 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CCTV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행선지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 혹은 거대 기업에게 관리되는 체제가 됐다”며 “개인의 정보를 국가 내지 기업이 관리하게 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선
  정보윤리 의식 구축돼야
  IT기술은 많이 발전했고 지난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지만 계속해서 개인의 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대한 정보 윤리 의식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강 교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잘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확보와 정보수집권자들의 윤리 의식이 수반돼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면에선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의 발전과 윤리 의식 제고는 항상 같은 길을 가야 한다. 국가의 치안이나 국민의 후생을 위해 쓰일 개인정보를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만 감시사회가 아닌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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