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경계선에 선 시간강사
법의 경계선에 선 시간강사
  • 김유빈 기자
  • 승인 2016.05.23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씨를 만나다

  김민섭 씨는 시간강사의 열약한 환경을 폭로하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재했다. 그의 글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사람들은 시간강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에서 4년 동안은 행정조교였고 4년 동안은 시간강사였습니다. 대학의 여러 공간에서 노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서른두살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저를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난날을 뒤돌아보지 않고서는 강의도 연구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규정하는 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후 저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대한 고발도 아니었고 무언가 거창한 것을 바라고 시작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돌아보고 싶었고 그러면 다시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간강사로서 대학에서 어떤 차별을 받으셨나요?
  여느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서 받는 처우와 비슷합니다. 시간강사는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 지위가 없으니 대학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그런데 강의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없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란 건강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임금이 나오지 않아 실직자가 됩니다. 저는 4년 강의하는 동안 총 8번의 해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간강사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해직을 당할 때는 그 어떤 통보 없이 관습적으로 이뤄집니다.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면 ‘나도 실직자가 됐나보다’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시

  시간강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시간강사법은 강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많이 갈리고 대학 측도 비용 증가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9학점 이상의 강의를 보장하는 것, 1년 단위로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 4대 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것,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시간강사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딱히 개선이라 할 만한 것들은 없는 반면 현재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됩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몇 학점을 맡아 강의하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보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시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는 건강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시간강사로만 일할 때에는 직장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지역 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했는데 너무 비싸기도 했고 어차피 제가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더욱 소속감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가요?
  패스트푸드점에 더욱 ‘소속감’을 느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사회적 보장을 다 해줬고 무엇보다도 저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로 대우해줬습니다. 마치 서류에도 없는 유령처럼 저를 대한 대학과는 달랐습니다.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보다도 사람을 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이 그 공간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회의 상식이 교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대학의 관계자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경계선에 선 이들에게 가혹함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 나가는것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학을 위한 일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